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 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685생산일자 1991.03.16.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091, 1987.08.04 및 재산01254-1156, 1988.04.21 및 재산01254-1154, 1988.04.21)사본을 참조하시고, 기타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 재산01254-1156, 1988.04.21 ※ 재산01254-1154, 1988.04.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