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 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685생산일자 1991.03.16.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091, 1987.08.04 및 재산01254-1156, 1988.04.21 및 재산01254-1154, 1988.04.21)사본을 참조하시고, 기타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 재산01254-1156, 1988.04.21 ※ 재산01254-1154, 1988.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