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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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산점 여부재삼01254-766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및 제31조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은 1955년 5월에 결혼을 하였고 첫 아이를 1956년 10월에 출생 하였으나 본적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1958년에 하였습니다.
여기에 개정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에 있어 결혼년수 시초 시점을 언제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