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소유 토지를 개인 앞으로 상속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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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 토지를 개인 앞으로 상속될 때 세금 여부재삼01254-825생산일자 1991.03.30.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834, 1990.05.1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834, 1990.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곳은 ○○ ○○시 ○○동 산○○번지 의 임야 47,000평에 대하여서입니다.
나. 1960년대에 국유지를 ○○○씨, ○○○씨, ○○○씨의 왕능이라고 16명(생존자 2명) 이 종친회의 것이라하여 명예 신탁한 등기권임야입니다.
다. 그런데 당초 종친회것이라고 하여 매매를 못하게 16명이 공동으로 명예신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는 3대 4대손자들이 자기 할아버지 지분을 매매하여 하자 못팔아먹게 일부 자손이 매매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에서하였습니다.
라. 하여 대다수 손들이 장학재단법인이나 장학사단법인을 만들어 47,000평 (평당 시가 10만원) 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마. 언제 어느때든지 꼭 한번은 종중 소유 정리를 할 것으로 보는데
(1) 개인 개인앞으로 상속될때 세금 여부
(2) 장학재단 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을시 세금 여부
(3) 위와 같은 법인중 사단법인에 거저 출연하였을시 세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