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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01254-827생산일자 1991.03.30.
AI 요약
요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이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동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의 주식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2호에 의하면 “ 당해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에 상속(증여)하는 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질의내용]

가. 가령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그 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공익법인에 출연(기부)하는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초점은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에 두어져야 할 것인 바 여기데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갑설)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에 따라 판단(별첨자료 참조)하는 것이므로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이사장이 결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장에 취임한 때에라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됨.

 (을설)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법인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나. 당 재단법인이 질의 가의 갑설에서 규정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재단법인의 출연자인 이사장이 자기소유의 내국법인의 주식(발행주식총수의 20%미만임)을 당 법인에 출연할 경우 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갑설)

  상속세법 8조의 2및 동법 시행령 3조의 2에 따라 비과세

 (을설)

  증여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호【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