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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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의 평가재삼01254-846생산일자 1991.04.07.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6항 1호 나목에 규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시에 순자산가액의 산정이 필요한바 당 법인이 수개년간 유형 고정 자산을 감가상각해오지 않았으나 금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개년치를 한꺼번에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평가가액이 직전년도와 비교 현저히 감소시켜 주식 평가를 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이후 법인세 신고시는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동 주식 평가 방법의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