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산입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바,
[질의 1]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갑설)
채무를 부담하거나,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지출처별로 영수증을 100 % 제출 된 것을 말한다.
(을설)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회적지위, 생활상태 등을 감안 사회통념상 지출 증빙을 구비할수 없는 부분(예:비밀자금지출, 가사사용비,자녀학비지출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질의 2]
주식회사가 사망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피상속인 축 에서는 채무임)의 사용처를 규명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전년대비 과다계상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갑설)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가지급금 총계에서 변제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을설)
상속개시일 1년이내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피상속인에게 가지급한 일자별로 따져서 그 사용처를 규명 지출 중빙을 제시 하여야 한다.
(병설)
가지급금 계정은 기업회계 관항상 그 계정 자체가 불확실한 일시적인 계정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당하게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급금을 증가 시킨 경우가 아닌한 그 사용처를 규명하지 않아도 수년전부터 이루어진 누적채무로 보아 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