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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속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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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속세의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재삼01254-97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일정시점인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01254-3727, 1985.12.11)의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 개시일이 된다는 것은 피 상속인의 사망일로 본다는 것으로 이해되나

 가. 부동산의 경우로 상속세 자진신고 않했음.

 나. 피상속인 사망일 1960.

 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접수일 1988. 일때

  (1) 상속세는 1970년부터 5년응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시효 만료로 과세할수 없다.

  (2) 상속세는 등기접수일로부터 5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시효 미경과로 과세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