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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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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 받기위한 요건 여부
재삼01254-990생산일자 1991.04.01.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서 정하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것인지 또는 당초의 증여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29세가 되던 해인 1988년 01월 21일 아버지 소유인 문제의 땅을 증여받았습니다.(○○시○○동○○번지 소재 4740평방미터와 동 소 ○○답2912 평방미터)물론 세금이 이처럼 많이 나온다면 엄두도 못냈겠지만 영동후계자가 전, 답을 증여 받으면 세금이 없다는 정부 지침 발표로 세금문제는 없을줄만 알았습니다.

○ 그런데 이듬 해인 1989년 01월에 증여세 7,824,000과 방위세 1,422,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세금이 왜 부과 되었는지 문의하였더니 기간내에 감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과한 사유였습니다.

○ 본인은 세무서를 비롯하여 법률사무소에 문의 끝에 이곳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건을 제소하였지만 별첨 판결과 같이 패소 하였습니다. 지금은 가산금까지 겹쳐 일천일백만원 이상을 납부하자면 지금까지 각고 끝에 마려한 소를 몽땅 처분 해야 하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질의]

가. 문제의 ○○동 ○○번지의 1필지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아버지 앞으로 자동 환원되었지만 사실상 본인 소유이고 본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나. 별첨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감면 신청을 하지않아 이유없다 하였으나 현행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지않는 경우에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이미 납부한 사람은 환불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꼭 제외 되어야만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