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법인설립년도)의 순자산가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싯가의 결정) 제1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기준싯가등의 계산) 제8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의 기준싯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도(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양도(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의 순자산가액 직전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1주당가액=─────────────── + ────────────── + 2
(기준싯가) 발 행 주 식 총 수 100분의 15
위 계산식에서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법인설립년도)에 “당해법인의 직전년도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갑설)
1주당 순자산가액을 법인설립시의 1주당 주식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법인설립년도 종료일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질의2] 개업중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기준싯가 계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1호 나목(1)의 단서에서는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질의(1)의 산식중 1주당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기준싯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위 상속세법 시행령을 일부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서는 “사업개시 등의 사유로 직전사업년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시전(개업준비기간중)의 법인으로써 직전사업년도의 사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 1주당가액(기준싯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3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1호 나목(1)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의 법인은 비록 직전사업년도가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기준싯가)으로 한다(즉, 1주당 수익가치는 무시함.)
(을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하여 직전사업년도의 사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1주당가액(기준싯가)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당해법인의 직전년도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액
1주당가액(기준싯가) = ─────────────── + ─────── ÷2
발 행 주 식 총 수 100분의15
[질의3] 상속세법 준용의 범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1호 사목에 의하면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동령 동조 동항의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위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3호에 의한 기준싯가의 결정시에도 이 규정(10% 공제규정)을 준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