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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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 방법재재산22601-1122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1990.12.31 이전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122, 1991.08.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122, 1991.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