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관세무서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관세무서를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재재산22601-1생산일자 1991.01.04.
AI 요약
요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 및 증여자가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자인 경우 소관세무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 및 증여자가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자인 경우 소관세무서는?

  (갑설) 물건지 관할 세무서 임.

   (이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규정한 바, 증여세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임.

  (을설)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이유)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단서규정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증자 및 증여자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세무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