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호적상 친자였으나 친생자관계 소송을 ...
질의회신
재재산22601-785생산일자 1991.06.15.
AI 요약
요지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을』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 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