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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상 가업상속에 대한 특례규정 중 사업용 재산의 의의
재재산22601-820생산일자 1991.06.22.
AI 요약
요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의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재산’의 범위는?

 (갑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을설) (총자산-총부채)를 말하는 것임.

 (병설) 총자산을 말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