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인 "A"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용역제공에 종사하고 있는 당법인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동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범위에 대하여 별첨한 국조22601-331(1988.04.15)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법인이 국내 "A"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득한 발주자인 "A"법인과 당법인과의 기술용역계약서상에는 당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중 일부를 또다른 외국법인인 "B"법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질 의]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들이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법인의 하도급업자로서 당법인과 동일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B"법인의 동 기술용역업무 종사 외국인기술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제공법인의 하도급업자의 외국인 기술자가 동 당해 기술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