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법인22601-1165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 허가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이 면허권을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

- 동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