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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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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22601-1207생산일자 1991.06.15.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4-5-3...39 제2항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지급받을 채권과 상대방에게 지급할 지체상금이 상계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기본통칙 4-5-3...39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