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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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법인22601-1397생산일자 1991.07.13.
AI 요약
요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해약되기 전에 실제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동 정기적음에 납입할 부금에 대체되는 금액과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기 전에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이라 함 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에서 “총수입 금액”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갑설)
- 접대비 계산시의 총수입금액임
(을설)
- 접대비 계산시의 총수입금액에 자산 양도가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 및 손금산입액 중 환입금액을 더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6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