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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업 영위 법인에게 의료업 수입금액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1452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 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인종합병원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아래의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 기업체의 직장신체검사 시 받는 신검료와

 -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의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진료비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사업소득의범위】

소득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