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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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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1455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 시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평가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 제1호의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을설)

   - 원천징수대상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0조 【원천징수하는사업소득의범위】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