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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은행이 공증인에게 사무를 촉탁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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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이 공증인에게 사무를 촉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법인22601-1483생산일자 1991.07.25.
AI 요약
요지
은행이 공증인법에 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 공증인에게 공증사무를 촉탁하고 공증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증인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은행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공증인에게 수수료등 공증인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은행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공증인법에 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 공증인에게 공증사무를 촉탁하고 공증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ㆍ은행

  ㆍ은행원(원천징수의무도 대리ㆍ위임한 것으로 보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80조 【원천징수하는사업소득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