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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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여부법인22601-1510생산일자 1991.07.30.
AI 요약
요지
1990.12.31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0.12.31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최저한세)의 규정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1990.12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후 환급받는 경우
○ 수정신고 후 결정세액과 최저한세와의 관계 여부.
(갑설)
- 수정신고후의 결정세액은 최저한세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을설)
- 수정신고후의 결정세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