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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전월 미 환급세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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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전월 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서 작성방법
법인22601-1627생산일자 1991.08.23.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서는 원천징수대상소득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전월 미 환급세액(조정 환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서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대상소득(납부서의 세목코드)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전월미환급세액(조정환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소득워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지급받은 소득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 개정서식중 별지 제100호서식(!) 소득세징수액집계표 1호 서식을 작성 할 때에, 소득세 종합과세분란 A11란에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고 갑종근로소득 A02에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을때 납부서는 별도로 사업소득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작성해서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A37란에 차감납부세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2) 만약에 별도로 납부서를 작성해서 납부한다면 A36란에 미환급세액이 발생되어서 이월되고 있을때에는 차감납부세액 A37란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은 무시하고 갑종근로소득세액 만 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만약 A37란에 차감납부 세액으로 계산하여서 납부한다면 세목코드는 어떤것으로 작성하는지의 여부

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할때 왼쪽 하단에 있는 ○○○귀하 란은 관할세무서를 기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인지 옳은 기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