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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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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1649생산일자 1991.08.28.
AI 요약
요지
개인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1392, 1991.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정평가법인(합명회사)이 국가기관인 법원에 감정평가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령할 경우 대금 지급 기관인 법원에서 업무지시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데 감정 평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이 아닌 수입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대금 지급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감정 평가법인에서 용역공급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