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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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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법인22601-1915생산일자 1991.10.10.
AI 요약
요지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사채발행회사)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원천징수의무 위임ㆍ대리 해당여부

 ○ 은행에서 사채원리금 지급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사채발행회사와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을 별첨 계약서와 같이 체결하고 사채발행회사로부터 사채원리금 지급자금을 지급기일 1일전에 인도받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한 후, 원천징수한 세액 전액을 징수당일에 발행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처리하여 발행회사로 하여금 납부기일에 납부토록 하고 있을 경우,

 <질의 1> 사채발행회사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은행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계법과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서에 의해서만 해석할 경우)

 <질의 2> 계약서에 원천징수의무 주체가 발행회사로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원천징수의무의 책임이 없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