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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인연금기금에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1949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군인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군인연금기금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군인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및 방법

 [갑설]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다 - 군인연금기금이 정부기금이므로

 [을설] 법인세만 원천징수한다 - 군인연금기금이 비영리법인이므로

 [병설]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 군인연금기금이 개인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