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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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등 법인세의 원천징수여부법인22601-1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00의4 제1항 3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을 전액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5년 02월 13일에 사채를 발행하고(사채인수인->○○은행 5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0%) 1989년 02월 13일 사채상환시 동 사채할인발행자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여부.
갑 설 : 사채할인 발행자금을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1985년 02월 13일 ~1988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하고 1989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10%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을 설 : 사채원금을 상환일에 사채할인 발행차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인지 여부불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