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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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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법인22601-2069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고,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고,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다음년도 07월 31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의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년)” 책자에서 발췌한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갑근세 비과세분에 대하여 과오납을 하였을 경우 몇년도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근로기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의한 수당이 갑근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