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양수도시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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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양수도시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법인22601-2071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하는 신설법인에게 특정사업을 양수도함과 동시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시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천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천징수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하는 신설법인에게 특정사업을 양도양수함과 동시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는 경우에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기존법인의 주주의 신설법인에의 출자배율은 10% 미만임
* 전출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법인에 인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퇴직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