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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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법인22601-2085생산일자 1991.11.04.
AI 요약
요지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905 1988.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질의 2]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아 기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산회계법 제7조 【기금의 설치】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