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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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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법인22601-2085생산일자 1991.11.04.
AI 요약
요지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905 1988.10.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질의 2]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아 기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산회계법 제7조 【기금의 설치】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