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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158생산일자 1991.11.14.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근로소득 연말정사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 가능 여부

 (갑설)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이유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환급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을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외의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는 조정하여 환급할 수 없다

 이유 : 조정환급은 동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만 조정환급이 가능하므로 당해월 및 익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만으로 조정환급하여야 한다.

[질의 2] 당해월에 조정환급한 후 환급하여야 할 세액의 과다로 환급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익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조정환급을 하지 아니하고 즉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앞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의 환급결정기한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및 동 가산금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