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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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법인22601-2186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353 1989.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증권저축금액의 범위
- 근로자증권저축내용
계약일 : 1988.06.15
계약기간 : 60개월
월납입액 : 15만원
계약시 월정액 급여 : 50만원
[질의 1]
1990.07~12(6개월)분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1991년도에 1991년도분과 함께 납입하였을 경우 1991년도 세액공제액 여부
[질의 2]
1991.01~05월분은 월15만원씩 월 납입액으로 납입하고 1991.06월에 1년분(1991.06~1992.05)을 선납하였을 경우 1991년도 세액공제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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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1...7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