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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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법인22601-218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지급일 및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0.12.31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기명 공채 상환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
○ ○○직할시가 발생한 공채의 원리금 상환시 1990년이전 발생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 채권 내용
- 지역개발공채(이자율 연6%, 복리)
- 5년 거치후 원리금 만기일에 일시상환
- 만기일 이후 기간분 이자는 지급치않음.
<갑설> 원금의 상환 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만기 상환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세율(10%)적용
→ 부당 (지급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에만 10%)
<을설> 1990.12.31 이전 발생분은 종전세율(10%), 1991.01.01 이후 발생분은 개정세율 (20%)을 적용
→ 부당 (1991.01.01 이후 지급시에는 1990.12.31 이전 발생분은 16%)
<병설> 채권의 발행일에 불구하고 이자 지급청구일인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시점의 개정세율 (20%)을 적용 → 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44조 【】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