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연간불입액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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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연간불입액이 증가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법인22601-2215생산일자 1991.11.21.
AI 요약
요지
개정 전 한도액(월30만원)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정 후 동 저축계좌에 추가로 재정된 한도액(월50만원)까지 납입할 때 추가납입금액에 대하여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1991.11.01 이후에 기불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급여액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 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 중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저축에 추가로 불입하는 분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13493호)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연간급여액중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불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연간불입액이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개정과 관련하여(1991.11.01시행)
[질의 1]
개정전 한도액 (월30만원)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정후 동저축계좌에 추가로 재정된 한도액(월50만원)까지 납입할 때 추가납입금액에 대하여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질의 2]
개정전 한도금액 미달의 경우 동저축계좌에 개정후 현재 한도액까지 납입할 때 초초가입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질의 3]
개정후 한도액 미만의 신규가입자가 동저축계좌에 추가로 한도액까지 납입할 때 최초가입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