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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불입 시 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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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불입 시 동 정기적금 가입액이 한도액계산기준인지 여부
법인22601-2219생산일자 1991.11.22.
AI 요약
요지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인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에 한도액(1200만원)을 예금하고 동 예금이자를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불입할 시 동 정기적금 가입액이 한도액계산기준인 저축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도액 계산기준은 저축원금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인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에 한도액(1200만원)을 예금하고 동 예금이자를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불입할 시 동정기적금 가입액이 한도액계산기준인 저축원금에 해당여부

 <갑설> : 한도액 계산기준인 저축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 한도액 계산기준은 완금인데 정기적금불입액은 정기예금이자이AM로

 <을설> : 한도액계산기준인 저축원금에 해당됨

  이유 : 한도액 계산기준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적금 불입액을 합산하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