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대상여부
법인22601-2251생산일자 1991.11.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례금으로서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례금으로서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적 가치있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샤례금 원천징수 해당여부

 - 비영리 내국법인인 (사단)○○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복장업자 세계대회는 서울에서 개초, 대회에 참석한 세계각국회원들의 숙박을 ○○호텔로 주선하여 ○○호텔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사례금을 받았을 경우 이 사례금이 원천징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위의 사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