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선급금을 정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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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선급금을 정산한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의 대상법인22601-2314생산일자 1991.12.04.
AI 요약
요지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자를 소득자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판사에서 학교의 영어교사들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선급금을 (A영어교사에게) 지급하고, 원고를 납품 받을 때에 실제 집필자에게 원고료(잔금 등을)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
<선급금 지급시 실제 집필자가 불분명>
○ 선급금 지급시 A교사 명의로 원천징수하고 원고납품시 잔금지급하면서 A교사 명의의 원천징수를 취소하고 잔금과 함께 실제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 선급금 지급시는 실제귀속을 알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잔금 지급시 선급금과 잔금에 대하여 귀속자 별로 원천징수하면 잘못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9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