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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선급금을 정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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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선급금을 정산한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의 대상
법인22601-2314생산일자 1991.12.04.
AI 요약
요지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자를 소득자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판사에서 학교의 영어교사들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선급금을 (A영어교사에게) 지급하고, 원고를 납품 받을 때에 실제 집필자에게 원고료(잔금 등을)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

 <선급금 지급시 실제 집필자가 불분명>

  ○ 선급금 지급시 A교사 명의로 원천징수하고 원고납품시 잔금지급하면서 A교사 명의의 원천징수를 취소하고 잔금과 함께 실제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 선급금 지급시는 실제귀속을 알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잔금 지급시 선급금과 잔금에 대하여 귀속자 별로 원천징수하면 잘못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9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