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79년 5월 25일 중화학투자 조정 조치에 따라 ○○중공업 소유 ○○소재 발전설비 공장이 ○○중공업으로 이관된 후 1980년 8월 20일 국보위의 환원조치에 따라 다시 ○○중공업에 환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공업은 ○○공장을 인수받아 당시 건설중이던 공사를 계속 진행시켜 발생한 건설 비용과 ○○발전소 1,2호기 공사관련 공사비등 1천 38여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회수를 위해 ○○중공업을 상대로 1988년 9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공업은 청구액중 동사가 인정하고 있는 ○○공장 건설비용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지방법원 ○○지원)는 ’91년 10월 30일 ○○중공업이 ○○중공업에게 금15,766,803,066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 16부터 1991.10.30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5%의 각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중공업이 금11,000,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 선고 하였습니다. (별첨1참조)
이에 따라 ○○중공업은 가집행 대상금액 11,000,000,000원중 법인세 원천징수분 1,624,520,670원을 차감하고 잔여액 9,375,479,330원을 ○○중공업측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중공업측이 본전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중공업은 동 9,375,479,330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으나 (별첨2참조) , ○○중공업측은 변제공탁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서 발급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교부 받아 총액 11,000,000,000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별첨3참조)
이와 관련하여 하기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건금액을 ○○중공업이 ○○중공업에 지급시 법정이자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 4-5-2...(39)2항 3호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여부.
둘째,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본건금액 수령인인 ○○중공업이 본건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 지급금액 총액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강제집행 시점이 실제지급 시점임)을 하였을 경우의 ○○중공업의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