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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법인22601-2320생산일자 1991.12.05.
AI 요약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9년 5월 25일 중화학투자 조정 조치에 따라 ○○중공업 소유 ○○소재 발전설비 공장이 ○○중공업으로 이관된 후 1980년 8월 20일 국보위의 환원조치에 따라 다시 ○○중공업에 환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공업은 ○○공장을 인수받아 당시 건설중이던 공사를 계속 진행시켜 발생한 건설 비용과 ○○발전소 1,2호기 공사관련 공사비등 1천 38여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회수를 위해 ○○중공업을 상대로 1988년 9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공업은 청구액중 동사가 인정하고 있는 ○○공장 건설비용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지방법원 ○○지원)는 ’91년 10월 30일 ○○중공업이 ○○중공업에게 금15,766,803,066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 16부터 1991.10.30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5%의 각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중공업이 금11,000,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 선고 하였습니다. (별첨1참조)

이에 따라 ○○중공업은 가집행 대상금액 11,000,000,000원중 법인세 원천징수분 1,624,520,670원을 차감하고 잔여액 9,375,479,330원을 ○○중공업측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중공업측이 본전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중공업은 동 9,375,479,330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으나 (별첨2참조) , ○○중공업측은 변제공탁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서 발급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교부 받아 총액 11,000,000,000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별첨3참조)

이와 관련하여 하기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건금액을 ○○중공업이 ○○중공업에 지급시 법정이자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 4-5-2...(39)2항 3호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여부.

 둘째,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본건금액 수령인인 ○○중공업이 본건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 지급금액 총액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강제집행 시점이 실제지급 시점임)을 하였을 경우의 ○○중공업의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