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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을 계산 시 당초 개설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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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을 계산 시 당초 개설금융기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지 여부
법인22601-2343생산일자 1991.12.09.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금융기관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한 국. 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증권회사에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계좌를 개설한 개인이 동 증권 회사 폐쇄로 B증권회사에 저축계좌를 이관 하였을시 A증권 회사의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세금우대가 되는지?

보유기간을 계산 시 당초 개설금융기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지 여부

 => 보유기간(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시 당초 개설금융기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률분리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3 【저률분리과세되는 국ㆍ공채이자소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저률분리과세되는 국ㆍ공채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