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대여금을 매월 상환 중 퇴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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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대여금을 매월 상환 중 퇴직 시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 대상인 상환 금액법인22601-2358생산일자 1991.12.11.
AI 요약
요지
회사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 받아 매월 상환 중 퇴직하였을 때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 대상인 상환 금액은 매월 상환한 금액과 퇴직금, 인출한 주식매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받아 매월 상환중에 퇴직하였을 때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 대상인 상환 금액은?
갑설 : 매월 상환한 금액+퇴직금
을설 : 매월 상환한 금액+퇴직금+인출한 주식매도금액
○ 상환에 소요된 자금내역
-매월 상환
- 퇴직금
- 인출한 주식매각대금(퇴직후 인출한 경우 추징사유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