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일에 우리사주 취득 융자금 상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일에 우리사주 취득 융자금 상환 시 세액공제여부법인22601-2496생산일자 1991.12.27.
AI 요약
요지
퇴직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퇴직일 이후에 동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퇴직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퇴직일 이후에 동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퇴직일에 우리사주취득융자금상환시 세액공제여부
- 국세청 예규 법인22601~767(1991.0416)호에 대하여
갑설 : 퇴직금지급지연으로 인하여 퇴직일 이후에 동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각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을설 : 퇴직일 이후에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퇴직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환하는것으로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