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후 월정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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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후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법인22601-2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그 후 법령, 보수규정의 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급여가 소급인상 됨에 따라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에도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그 후 법령,보수규정의 개정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급여가 소급인상 됨에 따라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축계약체결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가 그후 법령 또는 회사의단체협약 등에 따라 급여의 소급인상으로 인하여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