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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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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여부
법인22601-496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7...62를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양도시는 면제하지 아니함(령 제50조 1호)

[질의]

 양도하기 전에 건축물을 멸실신고하여 나대지로 만들어서 양도했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가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7...62【】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7...62【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88.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