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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임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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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678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동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공장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 ○○시 ○○공단으로 이전하여 1991.07.01부터 공장가동예정 인바, 1991.01.01~1991.06.30 사이에 이전후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