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방위세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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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707생산일자 1991.04.0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당해환급분에 대하여는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법률제4165호 개정되기전의것)제62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당해환급분에 대하여는 방위세법(1990.12.31 폐지되기전의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7월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방위세를 납부하였음.
○ 1991.02월에 위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특별부가세 환급사유발생
* 1989.12.31 방위세법 폐지
○ 기납부한 방위세 환급 여부
○ 방위세 환급하지 않고 할증분에 대한 방위세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