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물변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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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 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법인22601-708생산일자 1991.04.08.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와 지정기업이 산업합리와 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한 후 당초 대물변제시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 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 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산업합리와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한 후 당초 대물변제시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 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3)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대물변제한 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취득하는 경우 조감법 제46조제2항제3호의 "대물변제"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