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내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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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내국인에게 소득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재법인22631-280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다른 내국인에게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가 계속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내국인이 다른 내국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다른 내국인에게도 조감법 제46조의2 제3항 계속 적용 여부
(갑설)
- 계속 적용된다.
(을설)
-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