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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간에 농지 증여의 경우 자경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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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간에 농지 증여의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
재삼01254-1976생산일자 1991.07.10.
AI 요약
요지
배우자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09, 1988.08.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09, 1988.08.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7년전에 배우자를 만나 호적에 입적하였으며 배우자이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답 600평을 징여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계정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기준 농경지 등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영 농민인 가족에게 1987~1991년말 사이에 양도 증여한 경우 이를 일정기간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1월부터 소급해서 면세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미 납부된 세금을 되돌려 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경우 동거 가족인 배우자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한 가정에서 자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