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재일01254-104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7, 1990.02.01)과 유사한 내용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7, 1990.02.01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신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