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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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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재일01254-1173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9, 1989.06.16) 및 (재일01254-16,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189, 1989.06.16, ※ 재일01254-16,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가. 농지 소재지 : ○○시

 나. 양도자 주소지 : ○○시 ○○구

[질의 내용]

 가. 1949.03.31 부가 취득 자경 하던 중 1977.10.04. 부 사망으로 장남인 본인이 협의상속 코자 하였으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1977.11.02. 사망신고 후 1977.12.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7.12.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나. 위 농지를 본인의 모가 농지 소재지인 ○○시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양도시(1991.01.12.)까지 영농관리하고, 본인이 수시로 내왕하며 자경 한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중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