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단지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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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재일01254-1432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것 입니다 2. 따라서 구하의 경우와 같이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구 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1991년 말경에 ○○시 ○○농공단지로 이전 예정인 바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이전코져 하는 농공단지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현재의 공장시설 기타 일체를 이전한 후 현공장(○○시 ○○구 ○○동 ○○번지)을 매각 할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조세감면 규제법 제12절 42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